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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원신임교육 교육비 환급혜택 안내(창원시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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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07 15:39 작성자by. 최고관리자

본문

대상 : 만 60세 이상 창원시 거주자

지원내용 : 교육비 12만원 중 6만원 환급

               (교육 수료시 환급)

 

대상이 되시는 분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신청하기 전 "창원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로 상담을 받으신 후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원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 055-286-6588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96, 하이페르오피스텔 1402호(중앙동)

 

매월 선착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