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들은 주로 전직 교사와 퇴직 경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이 학교폭력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전후에 투입돼 폭행·피해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경남에서는 한 해 4000여 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물리적인 폭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어폭력, 온오프라인 따돌림 등 폭력의 방식도 다양하다.
기존 학교 내 폭력 대응 전담기구의 경우, 피해·가해 학생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발생 여부를 확인하다 보니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담 조사관 제도가 교사 업무 부담을 덜고, 학교폭력 발생 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생 수에 따라 5명에서 최대 40명까지 도내 각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