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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안내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이 경비업체에 채용되기 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에 24시간에 걸쳐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 관련근거 : 경비업법 제1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교육목적 및 주요업무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으로 채용되는 인력을 양성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일반경비원의 주요업무로는 시설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호송경비업무,기계경비업무가 있다. ○ 교육실시기관 -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비협회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교육대상 -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자 -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자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자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경력이 있는 사람 -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 이론교육(4시간) / 실무교육(19시간) / 기타교육(1시간) - 관련법규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세부교육내용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이론교육 (4시간) 「경비업법」 2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한다) 2
실무교육 (19시간)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ㆍ기록기법을 포함) 4
호송경비실무 2
신변보호실무 2
기계경비실무 2
사고예방대책(테러 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을 포함한다) 3
체포ㆍ호신술(질문ㆍ검색요령을 포함한다) 2
장비사용법 2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한다) 2
기타(1시간)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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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안내 - 1인당 120,000원 (책값무료) - 입금계좌 : 수협 1010-2092-5080 (사)대한민국경비협회경남지방협회 ○ 교육문의 및 신청 - TEL : 055-266-8850, FAX 055-275-4128, E-mail : youjinsnc@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