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직무교육 안내
○시행배경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비원 집체직무교육의 시간 및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온라인 교육” 방식을 도입한 제도이며, 2016년 10월 1일부터는 경찰청 감독명령으로 시행되는 교육입니다.
- 관련근거 : 경비업업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
- 관련법규정
- 감독명령(2016-1호)
○관련법규정
-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1.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2.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시간 등)
1.영 제18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4시간을 말한다.
2.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1.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6시간을 말한다.
2.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1.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2.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시간 등)
1.영 제18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4시간을 말한다.
2.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1.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6시간을 말한다.
2.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 시행을 위한 감독명령(제2016-1호) 요약
제1조(발령)
경비업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독명령을 발령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시 경비업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목적)
이 명령은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6조에 따른 경비원 직무교육을 기존의 집체교육, 현장교육 등과 병행하여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직무교육을 신설함으로써
경비원의 전문성 향상 및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교육대상)
온라인 직무교육은 경비업체에 채용되어 경비업법 제18조에 따라 배치된 경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6조(교육시간)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경비원은 매월 4시간, 특수경비원은 매월 6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조(발령)
경비업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독명령을 발령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시 경비업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목적)
이 명령은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6조에 따른 경비원 직무교육을 기존의 집체교육, 현장교육 등과 병행하여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직무교육을 신설함으로써
경비원의 전문성 향상 및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교육대상)
온라인 직무교육은 경비업체에 채용되어 경비업법 제18조에 따라 배치된 경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6조(교육시간)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경비원은 매월 4시간, 특수경비원은 매월 6시간 이상으로 한다.
○ 운영형태
현행 경비원 직무교육은 “일반경비원(년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On-Line직무교육은 아래와 같이 실시됩니다.
직무교육구분 | 인터넷(온라인 교육) |
---|---|
일반 경비원 | 월 2시간 X 12개월 |
년 24시간 |
대한민국경비협회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다음 교육기관을 협회인증교육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인증기관을 통하여 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을 운영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