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마당

교육과정

HOME > 교육마당 > 교육과정

경비원직무교육 안내

○시행배경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비원 집체직무교육의 시간 및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온라인 교육” 방식을 도입한 제도이며, 2016년 10월 1일부터는 경찰청 감독명령으로 시행되는 교육입니다. - 관련근거 : 경비업업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
○관련법규정
-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1.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2.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시간 등)
1.영 제18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4시간을 말한다.
2.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1.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6시간을 말한다.
2.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 시행을 위한 감독명령(제2016-1호) 요약
제1조(발령)
경비업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독명령을 발령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시 경비업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목적)
이 명령은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6조에 따른 경비원 직무교육을 기존의 집체교육, 현장교육 등과 병행하여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직무교육을 신설함으로써
경비원의 전문성 향상 및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교육대상)
온라인 직무교육은 경비업체에 채용되어 경비업법 제18조에 따라 배치된 경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6조(교육시간)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경비원은 매월 4시간, 특수경비원은 매월 6시간 이상으로 한다.
○ 운영형태 현행 경비원 직무교육은 “일반경비원(년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On-Line직무교육은 아래와 같이 실시됩니다.
직무교육구분 인터넷(온라인 교육)
일반 경비원 월 2시간 X 12개월
년 24시간

대한민국경비협회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다음 교육기관을 협회인증교육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인증기관을 통하여 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을 운영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